5·16군사정변때 구금된 2명…법원 “北 찬양했다는 증거없다”
5·16 군사정변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자주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복역한 2명이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7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법구금된 뒤 복역한 김정태(70), 김을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당시 판결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범혁신동지회를 조직해 자주통일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것 등만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범혁신동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정부법안을 성토하고 남북학생 판문점 회담 관련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유력인사 월북 권유 등을 한 혐의로 1962년 1월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씨는 174일, 김을수씨는 181일간 불법구금된 뒤 각각 징역 8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 7개월, 8년간 복역했다.
김정태씨는 “당시 유죄판결을 계기로 민주화투쟁가로 살아 오며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이제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