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22), 대학생 송모(2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인터넷의 한 파일 공유사이트 회원들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물을 1∼10여 편씩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상물의 내려받기 횟수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받으려고 이런 음란물들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 등은 인터넷의 한 파일 공유사이트 회원들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물을 1∼10여 편씩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상물의 내려받기 횟수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받으려고 이런 음란물들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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