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선거법위반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못해”

조현룡, 선거법위반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못해”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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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조 의원은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박민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연설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이 아니고 100% 양보해 허위라고 해도 발언할 당시에는 허위성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정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7일 오후 2시 열린다.

조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장날 유세현장에서 “남부내륙선 착공을 위해 2012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 2013년에 기본설계비로 예산 100억원 책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두 차례 말하는 등 모두 3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선은 조 의원의 지역구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착수할 예정인 후반기 사업으로 2013년 이후에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남부내륙선 조기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의 조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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