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살이 피하려 20년간 ‘식물인간’ 행세

징역살이 피하려 20년간 ‘식물인간’ 행세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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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출신 검사에게 들통…교도소 재수감

징역살이를 피하려 무려 20년간 식물인간 행세를 해온 살인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9일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속여 형 집행을 피해오던 김모(58)씨를 교도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1년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2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살인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던 김씨는 수감된 지 4개월 만에 교도소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의식불명’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실제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상태였다. 형집행 정지로 집에 돌아온 김씨는 이후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이어갔고, 새로운 가정까지 꾸렸다.

6개월마다 있는 형집행 정지 연장 검사 당일에만 사법기관에 등록해 놓은 옛 주소의 허름한 집을 찾아 인공호흡기와 소변기를 달고 환자 행세를 했다.

김씨의 위장술은 계속 이어지는 듯했으나 최근 의대 출신인 천안지청 형집행 담당 송한섭(32) 검사에 의해 들통났다.

근육발달 상태, 욕창 흔적, 진료 차트 등으로 미뤄 김씨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판단한 송 검사는 “욕창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잠을 잘 잤지 않느냐”는 간단한 문진(질문과 대답을 통한 진찰) 등을 하며 추궁 끝에 ‘식물인간 행세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년 전 김씨가 발급받은 진단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남은 형기를 재집행하기 위해 김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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