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강요… 화대 600만원 갈취

10대 성매매 강요… 화대 600만원 갈취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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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성매수 40명 수사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10일 가출한 중학교 중퇴생을 성매매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최모(20·택배 기사)씨, 김모(19·음식 배달원)군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중학교 중퇴생 박모(14)양을 최씨 등에게 소개한 고교생 최모(18)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와 김군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박양과 함께 부산 지역 여관 등에서 생활하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에 박양의 얼굴을 비롯한 신체 정보를 올려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이 나타나면 박양을 렌터카에 태워 성매수남이 기다리는 여관 등지로 데려다 주고 대가로 받은 돈 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박양이 받은 화대 10만~15만원을 소개료, 차량 렌터비, 여관비, 식비 명목으로 대부분 빼앗았고 식당에서 먹은 밥값도 박양에게 떠넘겨 30만원의 빚까지 지게 했다. 최씨 등은 박양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폭행을 하는 등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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