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잇달아…30대가 4세 여아 성추행

아동 성범죄 잇달아…30대가 4세 여아 성추행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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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방범비상령’ 속 사흘간 아동 성범죄 3건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자 전북경찰은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내에서 연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일선 지구대에서 야간현장근무까지 나서면서 방범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이날에도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두 건의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목욕을 마치고 부모와 함께 귀가 중이던 4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5일 오후 7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A(4)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A양의 남동생이 넘어져 A양의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A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서씨는 지난 2006년에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귀가하던 여고생(17)을 뒤에서 껴안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방범비상령’을 내린 뒤 강력범죄 담당자를 비롯해 전·의경과 내근자까지 모두 동원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방범비상령’이 내려진 첫날부터 남원에서 10대가 성폭행하려고 여고생을 등교길에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일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대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방범비상령’이 내려진 지난 3일부터 도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한 건씩 일어났다.

전북경찰은 현재 자체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과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원룸 등에 경력을 배치해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길거리에서 경찰 유니폼을 자주 볼 수 있게 됐지만 이 같은 ‘물량공세’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런 물량공세보다는 익산에서 발생한 4세 여아 성추행범과 같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우범자에 대한 관리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강력범죄예방을 위해 경찰뿐 아니라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와 협조체계까지 구성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야간에 범죄 취약 지역의 통행을 피하는 등 시민들의 자체방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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