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가 등 피해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범부처적인 비상복구체제를 가동했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태풍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시·군·구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한 즉시 선(先)지급하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 유통 활성화자금 150억원 중 일부를 낙과 수매자금으로 쓰고 벼 세우기, 낙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최대 1년간 취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박록삼기자 jun88@seoul.co.kr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태풍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시·군·구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한 즉시 선(先)지급하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 유통 활성화자금 150억원 중 일부를 낙과 수매자금으로 쓰고 벼 세우기, 낙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최대 1년간 취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박록삼기자 jun88@seoul.co.kr
201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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