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ㆍ형사 책임 모두 져야”

“‘학교폭력’ 민ㆍ형사 책임 모두 져야”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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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 중학생 자살‥1억3천만원 배상해야””가해자 부모ㆍ학교 배상 책임”‥”극단 선택 피해학생도 ‘잘못’”

지난해 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이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원이 16일 가해학생의 부모 등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집단괴롭힘’이나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범죄’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숨진 권군이 유서에서 가해학생으로 이름을 밝힌 2명은 구속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권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단순 자살로 묻힐 뻔했던 권군의 죽음은 “친구들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키우도록 시키며 공부를 못하게 하고 협박과 물고문 등 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으로 가해자 실명을 담은 그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권군의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두달여 흐른 지난 2월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측의 부적절한 조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 권군이 다니던 중학교의 교장, 담임교사, 학교법인 등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이날 권군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보모는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군과 중학교 교사인 권군의 어머니 등도 사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때까지 과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권군이 지속적인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져 자살을 결행할 때까지 담임교사나 가족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권군 어머니 등 유족들도 면밀한 관찰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빚어진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권군을 나무라는 것을 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군의 어머니는 “대구시교육청 등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소송을 냈는데 일부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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