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

근로정신대-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끝까지 싸우겠다”..한·일 반 미쓰비시 운동 전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근로정신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향후 반(反) 미쓰비시 운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도쿄, 나고야에서 16차례에 걸쳐 협상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개인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9명과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근로정신대에 관한 역사적 사실 인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공식 사죄, 미지급임금과 위자료 등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지원단은 지난 6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미쓰비시가 기금을 출연해 ‘한일 과거·평화·미래 재단’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기금운영에 지원단이 관여하는 것은 개인 보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절, 일본 재단법인을 위해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할머니들이 70여 년간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한 데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탓도 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일본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한·일 양국에서 반(反) 미쓰비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도 성명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애초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일본의 양심 있는 세력을 모아 연대 투쟁할 의사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