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4단독 도정원 판사는 청소용역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부산철도정비단 이모(70) 관리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9시쯤 철도차량정비단 관리실에서 청소용역원 A(62.여)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20분쯤 철도차량정비단 앞에서 노임 지급을 요구하는 A씨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9시쯤 철도차량정비단 관리실에서 청소용역원 A(62.여)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20분쯤 철도차량정비단 앞에서 노임 지급을 요구하는 A씨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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