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징역 1년 구형

檢 ‘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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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 알선의 대가로 3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고 금품수수 사실을 초기부터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높은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지녀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적인 관계 때문에 이를 져버려 죄송스럽다.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첫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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