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석 이상 영화관 등에서 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이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렸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문서대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필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 편의제공 미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렸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문서대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필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 편의제공 미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