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서울 공공흡연 단속 첫날 강남대로 표정

[Weekend inside] 서울 공공흡연 단속 첫날 강남대로 표정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속 경계선서 보란 듯 ‘뻐끔’… “흡연이 죄냐”

서울시가 1일 대대적인 흡연 단속에 나섰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 공원 등에서 적발된 흡연자에게 본격적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다 걸린 시민들은 “몰랐다.”거나 “지나치다.”며 항변했다. 이에 따라 아직 단속에 대한 홍보가 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지난 3월 금연거리로 지정됐다가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단속요원들이 흡연 단속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지난 3월 금연거리로 지정됐다가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단속요원들이 흡연 단속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인 강남대로변에 파란색 조끼와 연두색 조끼 차림의 단속요원들이 나왔다. 디지털카메라와 카드결제기, 과태료 납부안내서 등을 들고 흡연자들을 찾아다녔다. 서초구 쪽에서는 17명의 단속원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활동을 벌였다. 강남구 쪽은 6명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단속했다. 이날 하루동안 시민 38명이 ‘흡연딱지’를 떼였고 부과된 과태료는 총 230만원이다.

현장에서는 시비가 잇따랐다. 적발된 흡연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고모(39)씨는 서초구쪽 강남대로변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단속원들에게 대들었다. 고씨는 “담배를 피운 것은 맞지만 몰랐다. 밑도 끝도 없이 신분증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되느냐. 죄인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따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서야 고씨는 마지못한 듯 신분을 밝히고 5만원 과태료 통지서에 사인했다.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윤모(30)씨도 “단속 사실을 몰랐다. 더구나 서울 사람도 아니다. 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어김없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남구의 흡연 과태료는 서초구의 두 배인 10만원이나 된다.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지하철 강남역 9번 출구 앞에 마련된 좁은 흡연구역에 모인 30여명의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지나는 시민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되기도 했다. ‘금연거리’의 경계선에서 보란 듯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도 있었다. 강남대로 한 블록 안쪽 골목길과 커피전문점 내 흡연구역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회사원 이모(38)씨는 “정부가 담배 제조·판매를 허가하고도 이를 단속한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차제에 담배 제조·판매까지 금하는 게 속 편하겠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영준·신진호기자 appl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06-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