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금연 무풍지대

택시는 금연 무풍지대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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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하 흡연 과징금 부과 못해

‘금연 사각지대’인 택시 내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내 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내 흡연을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교통 수단의 경우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택시는 5인승인 데다 법적으로도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어서 흡연 단속 법망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내 흡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총장은 “15평형 공간에서 한 사람이 담배 한 개비를 피워 생긴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1급 위력의 태풍이 불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1평 남짓한 택시 내 간접흡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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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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