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하 흡연 과징금 부과 못해
‘금연 사각지대’인 택시 내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내 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택시 내 흡연을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교통 수단의 경우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택시는 5인승인 데다 법적으로도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어서 흡연 단속 법망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내 흡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총장은 “15평형 공간에서 한 사람이 담배 한 개비를 피워 생긴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1급 위력의 태풍이 불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1평 남짓한 택시 내 간접흡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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