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측 변론서 제출… 유산소송 본격화

이건희 회장측 변론서 제출… 유산소송 본격화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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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27일 형·누나 등이 제기한 유산 상속 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본격적으로 유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비서면을 접수했다. 준비서면은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을 변론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준비서면에는 형인 이맹희씨와 누나인 이숙희씨 등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삼성 측은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맹희씨 등이 3년 전에 이미 차명주식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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