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무능·무성의… 책임지겠다” 사퇴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은 112신고 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유가족은 9일 오전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위치 추적을 요구하자, 119 가서 위치 추적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말대로 직접 119에 위치 추적을 요청, 위치를 파악했다. 유가족은 “두 번 죽였다. 112신고센터가, 경찰이 그랬다. 국민의 믿음을 죽였다.”고 절규했다.너무 늦은 사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접견실에서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허술한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에도 소방방재청이나 통신사를 통해 공식적인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지난 1일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위치를 설명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휴대전화로 위치조회 한번 해 볼게요.”라며 동의를 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일 위치 추적을 요구하는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엉뚱했다. “경찰은 위치 추적 못한다. 119로 가라.”며 유가족을 돌려세웠다. 경찰이 긴박한 범죄 상황인 경우 사후영장 신청 등의 방법으로 ‘선조치 후보고’ 할 수도 있었던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적시하고 있다. 해당 법 18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뒤에도 “112 시스템으로는 발신자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는 까닭에….”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조 청장은 사퇴와 관련,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혼자 결정했다.”며 “경찰의 잘못이 워낙 크고, 물러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제가 책임진다는 뜻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센터의 무능함에 따른 상황 오판과 허술한 대처, 사건 축소와 거짓 해명 등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천호 경기경찰청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서 청장은 수사지휘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건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영준·백민경기자 apple@seoul.co.kr
2012-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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