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 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내 음주가무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주간 안전띠 미착용·차내 소란행위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노래방기기 설치와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도 불시에 단속할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074845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