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관위 선거사범 수사의뢰… 警, 접수 거부… 또 갈등

檢, 선관위 선거사범 수사의뢰… 警, 접수 거부… 또 갈등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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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고장 발송 등 문제제기” 警 “기관이첩 대안에도 트집”

경찰이 검찰에서 내려보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수사의뢰 접수를 거부하면서 검경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찰은 “‘이제 내사사건 지휘가 불가능한 만큼 ‘기관 이첩’을 통해 사건을 정식으로 경찰에 보내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검찰이 직무유기를 거론하며 트집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이후 28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첫 번째 공식 수사협의회에서 경찰 측은 “최근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검찰의 내사사건 지휘를 받을 수 없으니 기관 간 이첩 형식으로 경찰에 해당 건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기관 이첩이 어렵다면 선관위가 검찰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지휘가 가능한데 왜 다른 방법을 쓰냐.”며 경찰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검찰이 지난 15일 법무부령으로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신설, 내사사건도 ‘수제(搜第)번호’를 부여해 수사사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사무규칙 신설 후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이 내사사건에 수제번호를 붙여 금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한 총선 예비후보자 측이 정당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수사 의뢰 사안 가운데 6건을 반려했다. 이미 수사 중인 3건만 접수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검찰 내부 규정에 불과한 사무규칙을 통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같은 경찰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만간 금천경찰서에 경고장 등을 통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 경찰서장과 조현오 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형사 입건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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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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