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병구)는 9일 자신이 참가할 경정 경기의 순위와 승자투표권 구입 내용을 알려준 뒤 2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경륜경정법위반)로 최우수급 경정선수 박모(37)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박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인 박씨는 지난해 4,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고 17개 경정 경주의 순위와 승자투표권 구입내용을 경주 전날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인 박씨는 지난해 4,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고 17개 경정 경주의 순위와 승자투표권 구입내용을 경주 전날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3-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