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적용…작년보다 44만원↑
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만3~4세(2007·2008년 생) 어린이의 보육료 지원 대상과 관련, 4인 가구 및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수입과 재산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524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지난해 480만원에 비해 44만원이 늘어났다. 3인 이내 가구는 454만원, 5인 가구는 586만원, 6인 가구는 642만원이다.복지부는 또 대형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량은 적지만 고가의 차량을 가진 사람에 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불리하다는 불만도 반영,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취급해 배기량에 관계없이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올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