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곡 日교과서 발간 중지를”

“독도 왜곡 日교과서 발간 중지를”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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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도쿄도에 서한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일본사 교과서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지난 7일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와 왜곡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교과서의 발간·보급 중지를 요청했다.

앞서 도쿄도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에도에서 도쿄’라는 일본사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와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교과서는 도쿄도교육위원회가 직접 발간했으며, 오는 4월부터 도립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일본 열도가 일본의 국토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가르치는 것은 아픈 역사가 남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춰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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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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