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74)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두 아들이 80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3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장·차남은 “아버지가 롯데관광교통 주식을 1978년 증여하면서 다른 친척 소유인 것처럼 신고했으나 1991년과 1994년 주권을 발행하고, 우리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다.”면서 “증여는 늦어도 1991년과 1994년에 이뤄진 만큼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이 지나 2011년에 부과된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전에 증여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7, 8월 두 아들에게 806억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