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갈등 2R… ‘재의요구 기한 20일’ 최대 쟁점

학생인권조례 갈등 2R… ‘재의요구 기한 20일’ 최대 쟁점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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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 권한” vs “규정없어 무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곽 교육감의 복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과부는 대응 논리를 세우느라 분주하다. 곽 교육감이 일단 시의회에 재의 철회 공문을 전달한 이상 3월 새 학기부터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교과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태세다. 그만큼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한 9일까지” “장관요청권 박탈”

교과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 시교육청 측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의회에서 시교육청으로 조례안이 넘어온 만큼 지난 9일로 이미 20일을 넘겼다는 것이다. 교과부 측은 이에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와 철회를 번복하는 사이 시한이 지나 법률에 보장된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재의요구 철회의 적법여부 관건

재의 요구 철회의 적법 여부도 관건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재의 요구 철회 절차를 적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곽 교육감의 재의 철회가 무효라고 강변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재의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철회라는 절차를 이용, 입법절차를 임의로 바꾸려는 행위라는 논리다. 반면 교육청은 “재의 요구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철회하는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직무이행 명령 거부땐 제지 방법없어

교과부는 재의 요구를 곽 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강제적으로 재의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조례 재의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법도 적용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마땅한 제지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고민이다. 교과부가 이주호 장관 명의의 대법원 직접 제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마찰이 자칫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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