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축산농가 전격 현장조사
전북 순창군이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소를 굶어 죽게 한 문동연(56)씨 농가에 대해 13일 현장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순창군은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씨에게 직접 전달한 데 이어 오후 2시 군청 직원 2명과 공중수의사 2명을 현지에 보내 조사를 벌였다.조사반은 문씨 농장에 소의 사체가 방치된 점을 감안해 방역을 실시하고 살아 있는 소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했다. 문씨 농가의 소 41마리는 오랫동안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해진 상태지만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씨가 주장한 것과 달리 그동안 아사한 소 13마리의 사체를 농장 내에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순창군 축산과 직원들과 공수의들은 문씨가 동물학대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문씨가 어려운 형편으로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한 산림축산과 송창석씨는 “문씨가 현재 소들에게 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최근 150포대의 사료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어려운 형편으로 소량의 사료와 물만 먹여 영양실조로 폐사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동물학대라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자치단체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규제 하고 약점이나 잡으려 한다.”면서 “형편이 어려워 자식 같은 소를 제대로 먹이지 못했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1-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