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항소심서 일부 선수 등 감형

프로축구 승부조작 항소심서 일부 선수 등 감형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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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브로커, 선수, 전주(錢主)들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명에 대해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주들로부터 받은 승부조작 대금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김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기자를 사칭해 팀동료를 협박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선수(1심 징역 1년6월, 추징금 3천500만원)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1심 징역 8월)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천500만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가담 선수 섭외에 참여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눠가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김덕중 선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와 김덕중 선수에 대해서는 혐의에 비해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김명환 선수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는 실제 갈취한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브로커와 돈을 댄 전주, 승부조작 가담 선수 등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이 적당하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도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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