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행세 사기결혼 하려한 30대 1년 6개월 실형
이후 박씨는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에서 발급받은 것이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A씨의 신용카드를 빌렸다. 한국에 돌아가 갚겠다고 속여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카드로 1700여만원을 사용했다.
한국에 들어온 박씨와 A씨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박씨는 가짜 부모를 섭외해 상견례도 가졌으며, A씨에게는 I사에서 해고돼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고 둘러댔다. 그러는 사이 예식장을 예약하겠다며 400만원을 빌렸고, 지난해 7월 경주에 놀러 가서는 A씨의 지갑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그러던 박씨는 결혼식 당일에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잠적했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박씨는 중국 교민들에게 자신을 컴퓨터 전문가라고 속여 쇼핑몰을 제작해 주거나 컴퓨터를 고쳐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조원경 판사는 “박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범행을 해 왔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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