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한숙희)는 28일 아내 A(44)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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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법정 입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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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법정 입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B씨는 자주 폭언·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폭력으로 유산하기도 했다. A씨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은 B씨가 성적인 문제에 집착해 괴롭히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잦고 강압적인 성관계로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A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급기야 A씨는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B씨는 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 때문에 딸은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딸의 담임 교사를 통해 딸이 겪은 일을 알게 된 A씨는 이혼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괴롭힌 점, 부인과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한 점, 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분할로 9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