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조모(여·49)씨가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의 남편인 독일인 W(48)는 22일 오전 4시 부인 조씨를 살해한 뒤 바로 독일로 출국, 베를린 경찰에 자수해 “한국에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독일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경찰에 통보했다. 현재 W는 구속 상태에서 독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살해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가방에서 ‘신고된 재산의 90%에 대해 조씨가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서로에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 됐다.”면서 “재산 문제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40년 전 어머니와 함께 독일로 이민을 간 조씨는 W와 결혼했고, 2007년부터는 한국·일본·태국 등지에서 여성용 장신구를 구매해 독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W와 조씨는 지난 4일 입국해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장신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6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독일에 W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법무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의해 추가 인도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며 오는 29일부터 유럽연합(EU) 평의회와 맺은 범죄인 인도 협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