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국가가 1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달 26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가족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서 상고 포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달 26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가족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서 상고 포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