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40% 확대… 중1 무상급식 30%만 지원

교육복지 40% 확대… 중1 무상급식 30%만 지원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4455억 증액

서울시교육청이 7조 620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445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관심을 모았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금은 서울시 및 시의회와의 협의를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급식 금액의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6.7% 증액한 7조 620억원으로 확정,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교육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났다. 우선 만 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을 신설해, 서울시내 만 5세 전체 아동의 학비 및 보육료로 1603억원을 편성했다.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시와 각 구청 부담금을 제외한 1104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경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재원분담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1학년은 30%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1 무상급식에는 553억원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50%를 교육청이 부담한다면 276억 5000만원이 든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재정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무상급식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문·예·체 교육 지원과 서울형 혁신학교에는 각각 326억원과 97억원을 편성했다. 전희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 상승 등 법적 의무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2011-11-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