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건 관계인에게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서모(45)씨와 강모(44)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향응을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의한 것이지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의 경우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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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