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무장 병원’을 대거 적발하고,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8일 “사무장 병원은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 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는 곳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19곳을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병원은 실제 진료를 할 수 없는 75세 이상 고령 의사를 병·의원의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사무장이 의사 진료 없이 환자를 면담하고 임의로 입원시켰다가 적발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금감원은 현재까지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19곳을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병원은 실제 진료를 할 수 없는 75세 이상 고령 의사를 병·의원의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사무장이 의사 진료 없이 환자를 면담하고 임의로 입원시켰다가 적발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