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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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의원만 제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항소를 포기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 측은 “최 의원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원들의 경우 유죄 선고가 됐고 판결 취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면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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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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