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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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의원만 제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항소를 포기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 측은 “최 의원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원들의 경우 유죄 선고가 됐고 판결 취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면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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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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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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