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권재진 법무와 악연

’이태원 살인사건’ 권재진 법무와 악연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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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도피 때 부장검사…12년뒤 송환책임 법무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2년 전 미국으로 도망친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를 다시 데려와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2)이 미국에서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장관과 패터슨의 ‘악연’이 눈길을 끈다.

패터슨과 그의 한국 송환을 책임질 법무부 수장인 권 장관의 ‘첫 만남’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수사가 본격화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흉기 소지 등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패터슨은 특별사면으로 1998년 8월 풀려났다. 패터슨은 하지만 살인범으로 지목됐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2)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자의 유족이 곧바로 그를 살인 혐의로 고소하면서 다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듬해인 1999년 9월3일 대법원에서 리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수사 책임자는 권재진 당시 서울지검 형사3부장이었다.

검찰은 “패터슨과 리가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며 재수사에 의지를 보였지만 패터슨은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열흘 전인 8월24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검찰은 석 달이 지난 1999년 11월23일 국내에 있지도 않은 패터슨의 출국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도피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해 6월부터 형사 3부를 맡고 있던 당시 권 부장검사는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아 용의자를 놓친 것은 잘못인 만큼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패터슨이 최근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으면서 권 장관으로서는 과거 ‘실수’를 12년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패터슨이 언제 한국 법정에 설지는 물론 송환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패터슨은 서로 범인으로 지목했던 상대가 무죄 판결을 받아 일단 기소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항소와 송환 명령에 대한 인신보호청원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종 송환 결정을 최대한 지연시킬 게 뻔하기 때문이다.

패터슨을 송환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면 이 사건은 내년 4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검찰과 법무부는 패터슨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출국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고 있지만 그가 ‘도피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고국에 돌아간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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