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이르면 19일 기소

檢, 곽노현 이르면 19일 기소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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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 증거 충분’ 판단 2억 전달경위 등 추가 조사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돈거래 혐의로 구속한 곽노현(57·구속) 교육감을 이르면 19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곽 교육감의 구속 기간을 오는 18일에 10일 연장할 예정”이라면서 “주말쯤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초 (곽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232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8일에 구속 기간을 10일간 연장해 기소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기소를 서두르는 것은 수사팀 파견 기간이 24일까지인 데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건을 서둘러 기소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가 곽 교육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을 불러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공직 제공을 약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곽 교육감은 오전 시교육청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3명의 ‘공무상 접견’에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나와 ‘정치검찰 규탄·곽노현 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과 ‘후보 매수 목적’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인데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았으며 언론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포해 유죄로 기정사실화하는 등 여론 재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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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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