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확대·인권조례 등 곽노현정책 차질

무상급식확대·인권조례 등 곽노현정책 차질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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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금품 거래 의혹으로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했고,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에 무상급식을 하던 초교 1~4학년들은 2학기에도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2학기부터 초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24일 기자회견에서 2학기부터 5,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를 압박해나갈 계획이었지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서울시도 10월26일 보궐선거까지는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거친 만큼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무상급식을 매년 한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학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도 난관에 빠졌다.

교육청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거의 완성했으며, 29∼31일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초안 발표 및 토론회를 당분간 연기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시민단체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측도 원래 주민 발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안을 10월께 시의회에 낼 계획이었으나, 여론 조성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교선택제를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하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중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정책도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교육청이 고교선택제 개선 방안을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

그밖에 임기 중 혁신학교 300곳 신설, 문예체 교육 대폭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차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정책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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