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호 한강에 띄운다

독도호 한강에 띄운다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재매입 추진

‘독도호를 한강에 띄웁시다’

독도 관련 단체들이 독도 주민 김성도(63)씨가 민간에 임의로 매각<서울신문 4월 15일자 12면>한 ‘독도호(1.3t급 어선)’를 되찾아 한강에 띄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독도향우회, 한국시인협회 독도지회 등 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독도 비정부기구(NGO) 포럼’은 14일 김씨가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민간에 매각한 독도호를 매입, 한강에 띄우거나 전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 단체들은 2004년 국민성금 2500여만원으로 어선을 건조, 이듬해 김씨에게 명의를 신탁했으나, 독도호는 5년여 만에 경북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민에게 매각되고 말았다. 김씨는 독도호를 파는 과정에서 성금 기탁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독도 단체들은 빠른 시일 안에 김씨가 독도호 매각(2000만원)후 남은 1000만원을 환수받고 기업체 또는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독도호를 재매입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등과 독도호를 한강에 띄우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독도호 건조를 주도한 편부경(56) 한국시인협회 독도지회장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킨 2005년 3월 16일 포항 양포항에서 진수식을 갖고 독도로 출항한 독도호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에게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11-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