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조작된 인물이라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32)씨 등 2명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작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등에 “박대성은 가짜”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박씨와 박씨 변호인이던 박종찬 변호사 보좌역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박씨의 포털사이트 접속 아이디,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알아내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1월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작년 6월 이미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작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등에 “박대성은 가짜”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박씨와 박씨 변호인이던 박종찬 변호사 보좌역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박씨의 포털사이트 접속 아이디,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알아내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1월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작년 6월 이미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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