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부주의 책임 40%”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부주의 책임 40%”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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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잘 알려졌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2 민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원고 김모(68)씨가 사기 공범인 이모(35)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각자 300여만원에서 900여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각종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도 전화를 받으면서 이체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문이 부착됐는데도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들은 누군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만 듣고 자신들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줬고 실제 대출금이나 이익금을 받은 것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60%의 책임만 지도록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인 자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다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전화 지시대로 이씨 등 6명의 은행계좌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을 송금했고 나중에 사기라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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