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록·진명·숭실·청숙 등 4곳

횡령과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로 교육청 감사에 잇달아 적발된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록(양천고), 진명(진명여고), 숭실(숭실중·고), 청숙(서울외고)학원 등 4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법인별로 진행한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상록학원(이사 7명, 감사 2명)과 청숙학원(이사 8명, 감사 2명)의 임원 전원에 대해, 진명학원은 이사 5명, 숭실학원 이사 4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들 4개 학교법인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진명학원 비리 감사결과 발표 이후 상록, 청숙, 숭실, 충암학원(충암고) 순서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곧바로 임원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와 교원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교육청이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임원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단계를 거치고, 이후에도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소명기회 제공 같은 충분한 절차에 따라야 해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면서 “4개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동시에 나온 것은 비슷한 시기에 감사를 받아 처벌 수위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고려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