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던 1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50분께 창원시내에 있는 김모(15) 양의 집 앞에서 김양에게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옷이 불에 타면서 김양은 가슴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양이 최근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50분께 창원시내에 있는 김모(15) 양의 집 앞에서 김양에게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옷이 불에 타면서 김양은 가슴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양이 최근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