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전 보해저축 비리, 檢 불기소로 무산”

경찰 “4년전 보해저축 비리, 檢 불기소로 무산”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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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과 관련, 경찰이 4년 전 은행 관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내리면서 무산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7년 7월 광주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불법대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건설사의 담보능력이 부족했는데도 대출을 받은 점을 들어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문철(55·구속기소)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하고, 은행 관계자 2명과 이 건설사 대표 방모(52)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광주지검 특수부가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고 무려 4차례에 걸쳐 기소 의견을 냈지만 번번이 재지휘 방침을 내려 결국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최근 검찰의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불법·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방씨 역시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보도 없이 1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혐의 사실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냈다.”면서 “같은 혐의가 왜 4년 전과 지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오씨 등을 수사할 당시 오씨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직전까지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다 개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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