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비리 14개校 적발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비리 14개校 적발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당 수억원에 이르는 일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불하거나 부실 시공을 방치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인조잔디 공사를 시행한 학교 16곳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4개교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과 무면허 업체 시공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A고교는 콘크리트 계단에 철근을 넣지 않고, 경계석 운반비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1100여만원을 부풀린 업체에 확인 절차 없이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 B초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까지 포함된 원가계산서를 공사비에 포함시킨 업체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