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후 노사정 대표 첫 공식 대면

개각 후 노사정 대표 첫 공식 대면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 기사는 2011년 06월 10일 10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대립 고용장관-한노총 위원장 만남 주목

올해 2월 한국노총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지난달 단행된 개각 이후 노사정 대표가 10일 처음으로 만나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특히 올해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는 터라 결과가 주목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태 노사정위원장 주재로 제72차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본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급이 참석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대표로 이채필 고용부 장관 외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근로자 대표로 이 한노총 위원장이 각각 참석한다.

사용자 대표로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익위원으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활동이 끝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가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심의ㆍ의결한다.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운영기간 6개월 연장 계획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도 심의ㆍ의결하고 올해 노사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받는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