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기간에 음주.성매수 경찰관 파면 정당”

“비상근무기간에 음주.성매수 경찰관 파면 정당”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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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한 혐의로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했다”며 “특히 향응을 받은 시기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 경찰이 비상근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관내 유흥업소에서 음주 후 성매수하고 같은해 3월 2차례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천안함 사건으로 비상근무 중인 시기에 음주 후 지각 출근하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돼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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