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감사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감사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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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편법·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특별전형 사정이 올 입시부터 보완될지 주목된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주요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감사에 돌입,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대교협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대학에 대한 현장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대상은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전문계고 특별전형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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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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