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관사 건립 무산

서울시교육감 관사 건립 무산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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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반발 크자 조례안 철회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논란이 됐던 교육감 관사설치 개정 조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관사를 세우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으로 교육청이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탈권위’와 ‘개혁’을 앞세워 온 진보적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성향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교육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반발이 계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관련 조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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