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쥐그림’ 대학강사 기소

‘G20 쥐그림’ 대학강사 기소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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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포스터 쥐그림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6일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린 대학강사 박모(41)씨 등 2명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종로,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에 설치된 G20정상회의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정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준비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결론 짓고 이와 같이 처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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