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에서 전투준비 소홀과 허위보고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장성 5명과 영관장교 4명이 모두 항고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5명의 장성이 모두 항고함에 따라 한민구(육군 대장)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포함한 5명의 대장급 장성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한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중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방부는 다음 달 둘째주쯤 장성과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부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5명의 장성이 모두 항고함에 따라 한민구(육군 대장)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포함한 5명의 대장급 장성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한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중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방부는 다음 달 둘째주쯤 장성과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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