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제보자 사기죄 징역 1년6월 확정

‘스폰서 검사’ 제보자 사기죄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10-12-23 00:00
수정 2010-1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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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정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인 정씨는 2008~09년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모씨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압수수색 등을 당한 이모씨 등에게서 검사나 경찰관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정씨는 지난 4월 전·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동안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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